18년 바뀐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 규정
이번에 완화된 규정은 기존보다 눈썹과 귀에 대한 것이다. 눈썹은 윤곽이 반드시 나와야 하지만 머리카락으로 일부 가리는 것은 허용한다. 귀의 경우는 가려져도 된다. 그러나 머리카락으로 얼굴의 윤곽을 가리면 허용되지 않는다.
자세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외교부 여권과에서 배포한 규정.
1 여권 사진의 머리 길이는 어떻게 측정하는가?
머리 길이는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의 길이를 의미하며, 3.2~3.6cm 범위 내이고 올림머리 같은 머리부터가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2. 윤곽은 모두 나와야 하나는가?
윤곽이 나와야 한다. 얼굴을 작게 보이기 위해 얼굴 윤곽을 머리카락으로 가려서는 안 된다.
귀는 보이지 않아도 여권용 사진으로 가능하다. 눈썹은 윤곽이 모두 드러나야 하되 일부가 가려도 머리카락 사이로 양쪽 눈썹의 윤곽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된다.
3. 이마는 모두 보여야 하는가?
앞머리가 이마를 가릴 경우에도 윤곽은 보여야 한다. 이마의 일부가 보이는 사진 사용을 권장하고, 눈썹은 전체 윤곽이 확인 가능해야 한다.
4. 얇은 안경테의 사용 가능여부와 안경테로 눈썹을 가린 사진은 사용할 수 있나?
얇은 안경테는 사용가능 하지만, 눈을 가린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안경테가 두꺼운 안경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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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사진 규격 문의 외교부 여권과( 02-734-1953, 02-200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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